
1. 해외 주식 세금의 두 기둥: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 투자자가 마주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났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받는 '배당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생소할 수 있지만, 해외 주식은 단 1주를 팔아 수익이 나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양도소득세가 '분리과세'라는 점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배당소득세는 다른 금융소득(이자 등)과 합쳐져 연간 2,000만 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주요 세목 비교
| 항목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
| 과세 대상 | 매매 차익 (수익 - 손실) | 현금 및 주식 배당금 |
| 세율 | 22% (지방소득세 포함) | 국가별 상이 (미국 15%, 한국 14% 기준) |
| 기본 공제 | 연간 250만 원 | 없음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확정신고 필요) | 원천징수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2. 양도소득세 22%의 비밀과 250만 원 기본공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매매 수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결제일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바로 250만 원입니다. 정부는 투자자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결과,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이 250만 원 공제를 '계좌별'로 착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당' 기준입니다. 여러 증권사를 사용하더라도 합산해서 250만 원입니다. 또한, 수익에서 매매 수수료나 제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차감되니 실제 수익보다 세금이 조금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프로세스
| 단계 | 계산 항목 | 설명 |
|---|---|---|
| 1단계 | 양도차익 계산 | 매도가액 - (취득가액 + 제비용) |
| 2단계 | 손익통산 | A종목 수익 + B종목 손실 합산 |
| 3단계 | 기본공제 적용 | 통산 수익 - 250만 원 |
| 4단계 | 최종 세액 | (과세표준) x 22% |
3. 배당소득세, 국가별 세율 차이와 종합과세 주의보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팔지 않아도 통장에 꽂히는 달콤한 보너스에 붙는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현지에서 15%를 원천징수하고 입금됩니다.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이 14%이기 때문에, 이미 현지에서 더 많이 뗐다면 한국 세무서에 추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10%)처럼 한국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차액만큼(약 4.4% 등) 국내 증권사가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문제는 배당금이 많아질 때 발생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근로소득과 합산됩니다. 이 경우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는 최대 49.5%의 살인적인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별 주요 배당소득세율 현황
| 국가 | 현지 세율 | 국내 추가 징수 여부 | 비고 |
|---|---|---|---|
| 미국 | 15% | 없음 | 가장 일반적인 경우 |
| 중국 | 10% | 있음 (약 4.4%) | 국내 세율 14%보다 낮음 |
| 일본 | 15.315% | 없음 | 현지 원천징수로 종결 |
| 홍콩 | 0% | 있음 (15.4%) | 국내에서 전체 징수 |
4. 손익통산과 매도 시점 조절로 세금 0원 만들기
절세의 핵심은 '손익통산'입니다. 만약 올해 A종목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는데, 현재 B종목에서 800만 원의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두면 1,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말에 B종목을 팔아 손실을 확정 지으면 내 수익은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손실 중인 종목이 아깝다면 매도 직후 바로 다시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손실 확정 매매'라고 부릅니다.) 단, 미국 주식은 결제일까지 영업일 기준 3일(T+2)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연말 폐장일 3일 전에는 매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손익통산 적용 전후 세액 비교 예시
| 상황 | 수익/손실 현황 | 과세대상 금액 | 예상 세금 |
|---|---|---|---|
| 단순 매도 | 수익 1,000만 원 | 750만 원 | 165만 원 |
| 손익통산 활용 | 수익 1,000 - 손실 700 | 50만 원 | 11만 원 |
| 풀 절세 전략 | 수익 1,000 - 손실 750 | 0원 | 0원 |
5. 증여를 활용한 합법적 절세: 취득가액 높이기 전략
수익이 너무 커서 손실 통산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증여'라는 치트키가 있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산 주식이 5억 원이 되었다면,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그럼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가격인 5억 원이 됩니다.
이후 배우자가 바로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처럼 이월과세 규정이 엄격하지 않았으나, 최근 세법 개정 동향에 따라 증여 후 일정 기간(최소 1년 권장)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방법이 고액 투자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합법적 절세 수단임이 분명합니다.
가족 간 증여 재산 공제 한도 (10년 합산)
| 대상 | 공제 한도 | 핵심 포인트 |
|---|---|---|
| 배우자 | 6억 원 | 가장 높은 절세 효과 |
| 직계존속(성인 자녀) | 5,000만 원 | 자녀 명의 투자 시 유용 |
| 직계존속(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조기 증여 후 복리 효과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 |
6. 5월의 숙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총정리
전년도에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확정 지었다면,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납부가 늦어지면 매일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니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미래에셋, 삼성, 키움 등)에서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4월경 증권사 앱에서 신청만 하면 알아서 계산해서 신고까지 도와주니,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 중이라면 주력 증권사에 타사 합산 내역을 제출하여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수 체크리스트
| 체크사항 | 세부 내용 | 확인 방법 |
|---|---|---|
| 신고 대상 여부 | 연간 양도차익 > 250만 원 | 증역사 앱 '양도세 조회' |
| 증권사 대행 서비스 | 3~4월 중 신청 기간 확인 | 공지사항 확인 |
| 타사 합산 여부 | A증권사 수익 + B증권사 손실 | 타사 거래내역서 발급 |
| 납부 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 홈택스 또는 가상계좌 입금 |
7. 해외 주식 세금 FAQ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