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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전문가가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by 수빈파파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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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은 인생에서 큰 결정 중 하나이며,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계약금은 단순한 증거금의 성격을 넘어,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와 약속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큽니다.

 

부동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 당사자의 귀책 사유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들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상세히 분석하고, 각 상황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몰취 또는 반환 규정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은 보통 매매 대금의 10% 내외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계약자)은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집주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금 몰취' 또는 '계약금 반환'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서 '계약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또는 부동산 점유 이전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의 성격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신속하게 해제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 시에는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매도인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계약 후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을 말소해주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계약 당시 명시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 발견되어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이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 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 사항에 이러한 위험 요소를 대비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반대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을 넘기거나, 계약 내용 변경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약속된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몰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해야 하며, 그럼에도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의 경우,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때는 계약 해제 가능 시점(계약 이행 착수 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잔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 내용에 포함된 해제 조건의 성취

부동산 계약서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 조건'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해당 조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입니다. 만약 매수인이 은행 대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건의 성취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 기간 내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거나, 건물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등 다양한 해제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조건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추후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사유 발생

부동산 계약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다거나, 계약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계약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입증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계약금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사유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계약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각 상황마다 법적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 해제를 고려하거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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